온라인투어 약관 및 정책
온라인투어에서는 명확한 약관과 정책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드립니다.
해외여행약관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제4조(계약의 구성)
-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 제6조(특약)
-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 제9조(당사의 책임)
- 제10조(여행요금)
-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 제15조(손해배상)
-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 제20조(설명의무)
- 제21조(보험가입 등)
- 제22조(기타사항)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온라인투어(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4. 안내자경비
-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 6. 국내외 공항․항만세
- 7. 관광진흥개발기금
-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하여야 합니다.
-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 ① 당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 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15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내여행약관
- 제1조(목적)
-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제4조(계약의 구성)
- 제5조(계약체결 거절)
- 제6조(특약)
-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 제9조(여행요금)
-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 제12조(당사의 책임)
-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제14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 제17조(설명의무)
- 제18조(보험가입 등)
- 제19(기타사항)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온라인투어(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4. 안내자경비
-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당사의 책임)
-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⑤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⑥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당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15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여행보험
㈜온라인투어의 해외여행보험은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의 안내 내용은 상기 2개 보험사의 약관 규정에 근거합니다.
보험사 | 적용대상 |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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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5316호(2018.06.26)
약관다운로드국내여행보험 보통약관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정의)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 제7조(보험금의 청구)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제10조(주소변경통지)
-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12조(대표자의 지정)
-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18조(청약의 철회)
-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20조(계약의 무효)
-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22조 (보험나이 등)
- 제23조(계약의 소멸)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32조(보험료의 환급)
- 제33조(분쟁의 조정)
- 제34조(관할법원)
- 제35조(소멸시효)
- 제36조(약관의 해석)
-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39조(개인정보보호)
- 제40조(준거법)
-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4.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3.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4.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6.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8.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9.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1.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청구서(회사 양식)
- 2.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2.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1.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소송제기
- 2.분쟁조정 신청
- 3.수사기관의 조사
- 4.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3.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4.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5.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7.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1.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 1.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3.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1.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 2.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4.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 과 하 거 나 진 단 서 위 · 변 조 또 는 청 약 일 이 전 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 1.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2.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4.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 1.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3.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5.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6.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2.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4.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3.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1.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보험종목
- 2.보험기간
- 3.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 5.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2.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3.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4.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6.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 1.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2.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3.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1.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2.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3.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4.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5.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국내거주자인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또는 국외거주자인 피보험자가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항공기나 선박에서 내리지 전과 출극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6.피보험자가 탑승하는 교통수단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주거지에, 국외거주자인 경우 출극을 위한 항공기나 선박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까지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24시간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1.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2.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3.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1.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2.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3.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1.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3.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4.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5.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1.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제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1.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1.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 1.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2.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3.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 1.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2.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3.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1.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2.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3.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 1.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서비스약관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제5조(서비스의 중단)
- 제6조(회원가입)
- 제7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 제9조(구매신청)
- 제10조(계약의 성립)
- 제11조(지급방법)
-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 제13조(재화등의 공급)
- 제14조(환급)
- 제15조(청약철회 등)
-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제17조(개인정보보호)
- 제18조(“회사”의 의무)
-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제20조(이용자의 의무)
- 제21조(연결”회사”와 피연결”회사” 간의 관계)
-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제23조(분쟁해결)
-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온라인투어가 운영하는 온라인투어 사이버 몰(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①“회사”란 주식회사 온라인투어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②“이용자”란 “회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③‘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④‘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단,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 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⑤“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⑥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 ②“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 ③“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 ④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 ①“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온라인투어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계약
제6조(회원가입)
- ①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④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 ①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회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회사”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④“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 ①“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3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회사”이용자는 “회사”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 재화 등의 검색 또는 선택
-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클릭)
-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 6. 결재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 ①“회사”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회사”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③“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4장 대금결제
제11조(지급방법)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의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 1. 온라인무통장입금
-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 3. 온라인투어 여행상품권에 의한 결제
- 4. 마일리지 등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 ①“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②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5장 배송·취급·환급
제13조(재화등의 공급)
- ①“회사”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②“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회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 상 이용자가 출발일 전 모든 예약이 완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및 국내·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기타 상품의 상품이용 계약체결 시 계약한 특별약관 등의 규정에 의거한 상품의 취소 및 환급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 ①“회사”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상품의 경우 국내·외 여행표준약관에 의한 환급기준에 따라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②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④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②“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③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④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6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등
제17조(개인정보보호)
- ①“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회사”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⑥“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 ⑦“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회사”의 의무)
- ①“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④“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 또는 비밀번호에 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회원은 ID 또는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회사”와 피연결”회사” 간의 관계)
- ①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회사”(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회사”(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 ②연결 ”회사”는 피연결 ”회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회사”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②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이용자의 창작을 통하여 “회사”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⑤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 제기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법령에 따라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⑥“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인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 삭제, 수정, 이동, 숨김처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 3.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4.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5. 불법행위 또는 영리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인 경우
- 6. 해당화면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기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제23조(분쟁해결)
- ①“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③“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본 약관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 |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당일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
숙박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당일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통보 시 | 요금의 10%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통보 시 | 요금의 20%배상 | |||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배상 | |||
숙박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환급 환급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배상 | |||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배상 |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여행전) |
당일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
숙박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배상 |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 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 ||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
6)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1급 감염병을 의미함 | |||
여행 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시설 폐쇄·시설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 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5%배상 |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
여행당일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50%배상 |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배상 |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배상 |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배상 |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배상 | ||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7일 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7일 전까지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 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30%배상 | |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배상 |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 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행 후) |
|
||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 |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6)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1급 감염병을 의미함 | ||
여행 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시설 폐쇄·시설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 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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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스북 계정(이메일)(필수)
애플 : Apple 계정(이메일)(선택)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기기정보(기기종류, OS버전),
이용기록(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SMS/MMS, PUSH를 이용한 맞춤서비스 제공, 이벤트 안내, 상품안내, 마케팅 및 광고 활용 수신거부 시 또는 회원탈퇴 시 -
2. 여행 상품 예약 및 결제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여행)
‣예약자: 이름(국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여행자: 이름(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 여권정보(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여권발행국, 국적)여행상품 예약/결제/발권 처리, 본인 확인 및 출국 가능 여부 파악 서비스 제공 완료 및 요금 결제∙정산 완료 시 (항공-국내)
‣예약자: 이름(국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탑승자: 이름(국문, 외국인의 경우 영문), 생년월일, 성별, 국적항공권 예약/결제/발권 처리, 본인 확인 및 출국 가능 여부 파악 (항공-해외)
‣예약자: 이름(국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탑승자: 이름(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 여권정보(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여권발행국, 국적)(호텔/숙박)
‣예약자: 이름(국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투숙자: 이름(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숙박업체 예약/결제 처리, 본인 확인 (렌터카)
‣예약자/운전자: 이름(국문), 이메일, 연락처, 생년월일교통수단 여행상품 예약/결제 처리, 예약자 및 운전자 정보 확인 (상품 계약시 여행자 보험 가입 대상자만 해당)
이름(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여행자 보험 가입 (단독 여행자 보험 계약 대상자만 해당)
‣예약자: 이름(국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자: 이름(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목적지, 보험기간, 플랜명
여행자 보험 가입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보험업법 시행령 제 102조 제5항)(대상자만 해당)
이름(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여권정보(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주민등록번호비자 발급 신청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각국 대사관 정책)수령인, 휴대전화번호, 주소 물품 발송 입금자명, 계좌번호 계좌이체 결제 납부 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할부기간, 소유자명, 소유자 생년월일, 소유자 성별, 소유자 휴대전화번호 카드 결제 납부 -
3.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수집항목 용도 전화, SMS, 이메일, 푸시알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상품 홍보,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4.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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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가입 및 관리: 사이트 탈퇴 시까지
- 2. 여행상품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완료 및 요금 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3. 여행 상품 홍보 및 마케팅: 수신거부 시까지
- 4.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 사이트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파기절차
-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처리 및 보유기간 참조)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만일 회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구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정보 제공, 국외이전여부,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국외이전여부 보유 및 이용기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국내외 제휴항공사, 크루즈 및 운송업체
[전체보기]이름(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국적, 비자정보 (여행지역 및 사안에 따라 업체에 정보 차등 제공) 항공권 및 기타운송업체 탑승예약, 항공권 발권, 출국가능여부파악 목적 업체별 상이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제휴업체는 제휴계약 종료국내외 호텔 및 숙박업체
[전체보기]이름(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국적(여행지역 및 사안에 따라 업체에 정보 차등 제공) 숙박예약 진행/확인 해외 랜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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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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