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안전정보
온라인투어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출국 전 여행목적지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연락처 정보
여행지 사건사고
여행 금지 국가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을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No | 국가명 | 여행 금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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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라크 | |
2 | 소말리아 | |
3 | 아프가니스탄 | |
4 | 예멘 | |
5 | 시리아 | |
6 | 리비아 | |
7 |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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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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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벨라루스 일부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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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우크라이나 |
법적근거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